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8월부터 오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