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일부터 최고 75%
조계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조치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영향이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31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