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출석 인정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격리 대신 ‘5일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29일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는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