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실형·법정구속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 수십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 [김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