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