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다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됐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