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 표시' 지침 개정…제품명·주성분 함량 기재해야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