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계없이 의료비·보육료 등 의료·복지 수급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영유아보육료 등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내놨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의료·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의 이동 불편이 컸다. 또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