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통지 안한 의사, 대리수술 의사 모두 3000만원 과태료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이 진행될 경우 대리수술 통지를 하지 않은 의사와 대리수술을 진행한 의사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의 예방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