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취급 내역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는 피로회복주사, 각성제, 식욕억제제 등의 그릇된 약물 사용과 과다처방 및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