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불가… 미국에서 테스트해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