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9월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12종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16개소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100만원이 지급됐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