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득·고재산(월 소득 834만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를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내용은 신...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