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오명규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양군이 제정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