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르코늄’ 광물 불법채취 행위 단호히 대처
충남 태안군이 지역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불법행위(허가구역 이탈)에 대해 허가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며 강력 조치에 나섰다. 24일 군은 박경찬 부군수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물 채취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민의 피해는 물론 환경적 훼손에 대해 철저한 대응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 왔다. 이에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 4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