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운행제재는 위법” 판결 … 서울시 “단속 어떡해”

“도급택시 운행제재는 위법” 판결 … 서울시 “단속 어떡해”

기사승인 2009-08-25 00:10: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택시회사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급 택시는 택시업체가 정해진 사납금만 받고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맡기는 것으로, 현행 운수사업법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도급 택시가 난폭운전은 물론 강력범죄에도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단속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 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천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개선 명령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적용하면 단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명의이용 금지가 명시된 운수사업법 12조를 적용하면 단속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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