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기사승인 2012-04-09 09:50:01
"[쿠키 건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가 금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금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각 제약사 기업의 매출액 기준에 따른 R&D 투자 비율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GMP 시설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기업 등이다.

선정기준 및 배점 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의 보유현황'에 40%,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에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 등 투명성'에 10%로 배정됐다.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자체 수행하기보다 대학 및 벤처기업, 위탁생산기관(CMO),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등에 아웃소싱해 연구효율을 높이는 최근 제약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연구개발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외부연구역량을 활용하는 경우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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