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해양경찰이 “세월호 선장이 탈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은 목포해양경찰서, 해군 제3함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방문한 2차 현장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해경 경비정인 123정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인력과 장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왕좌왕만 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123정이 출동과정에서 세월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현장 도착 후 선실에 300여명이 갇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왜 세월호에 탈선명령을 내지리 않았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123정 정장은 “기울어진 세월호를 보고 당연히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