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24일 화재 사고에 따른 통신 장애로 KT가 물게될 요금보상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KT가 피해고객에게 1개월 요금감면을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31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KB증권이 예상한 KT 4분기 영업이익의 약 12.7% 해당되는 금액이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피해지역 이동통신 가입자를 66만명으로 추정, 무선 가입자 보상금을 239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43억원, IPTV(인터넷TV) 가입자 35억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베트트투자증권도 피해 보상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유무선 가입자 피해액과 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더해져 보상 규모는 수백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신장애는 통신망의 완전복구까지 최장 일주일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최근 15년간 최장 시간의 통신장애에 해당한다”며 “통신망이 완전하게 복구된 이후 피해액 집계와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움증권도 복구 시간이 요금보상 규모의 변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키움증권 장민준 연구원은 “SK텔레콤은 올해 4월 2시간 31분간 통신 장애로 220억원 규모 보상을 실시했다”며 “당시 피해 인원은 730만명이다. 1인당 피해 보상금 3014원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통신장애는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금액 산정의 변수”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