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였던 B씨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 및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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