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적기 수거와 피서지 청결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기동수거반 운영과 유원지 청결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청의 자연환경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보전하고 있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과 매립, 투기 등 행태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청군에서는 총 37건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 7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행락객께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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