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90% 감면(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하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해피해 기업의 만기연장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남신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과 합천군에 대해 특별재해기업으로 이외 지역에 대해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해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피해가 가장 큰 하동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개면사무소에 상주하는 현장금융지원반에 상담인력을 긴급 파견해 원스톱으로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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