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 장마가 끝난 후 여름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야외 산림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산림작업 시 사용해야하는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해당 교육 의무 대상이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에서 대면교육 실시 사업장에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이루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의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소독제 비치와 열 체크 시행, 교육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사고 없는 산림사업 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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