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가 선박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 시 긴급동원 가능한 민간업체 방제세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사전조사는 사고유형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사고대응능력을 쉽게 비교·판단할 수 있는 맞춤형 방제세력 동원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다.
해양오염방제 및 긴급구난(기름이적, 파공부 봉쇄, 비상예인 등) 장비·자재 보유현황 사전조사 신청서를 9월말까지 작성·제출하면 10월에 적합성 여부 현장조사·평가를 실시힌다.
사전 조사된 민간 방제능력 평가 자료는 사고발생 시 해양오염 행위자 및 방제의무자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시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민간업체를 신속 동원, 기름유출 등 재난적 해양사고에 선제적 대응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