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고용노동지청(지정창 유해종)이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추석 명절 전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 기간에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명절 전 조기청산을 도모하고, 체불청산기동반(4인1조)을 편성해 건설현장 체불, 5인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등에 대해 현장 방문해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며,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창원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9시~21시, 휴일 9시~18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지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창원고용노동지청에는 체불노동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명이 파견돼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지원을 하고 있어 체불근로자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해종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올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등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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