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소식] 경남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경남교육소식] 경남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기사승인 2020-09-09 17:56:1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한다. 

경남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피해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고·특수·각종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 있는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재난 종료시까지(국가위기경보 해제)다. 

이 기간 중 개학 연기와 도서관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해 주고(부득이한 경우 사용·대부료 30% 감면), 사용했으나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당초 사용·대부요율에 따라 1% 초과 ~ 5% 이하 시에는 요율 1%를 적용, 5% 초과 시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 인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요율 등이 결정된다. 

특히 폐교재산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해당 학교(기관)에서는 신청방법 및 절차를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신속한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학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은 경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유·초·특수학교 교사 389명 공개 채용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38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유치원 112명(장애 8명 포함) ▲초등학교 210명(장애 20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15명(장애 1명 포함) ▲특수학교(초등) 52명(장애 4명 포함) 등 총 389명으로 이는 2020학년도 대비 13명이 감소된 인원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 1곳으로부터 특수학교(초등) 교사 1명에 대한 선발을 위탁받아 1차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사이트   경상남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11월 7일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을, 2차 시험은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을 실시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올해 12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에 있을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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