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사업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공주시에 최근 통보했다.
이에 공주시는 9일 금강청의 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문리 석산개발 사업자에게 최종 ‘불허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사업은 산지 약 10만㎡ 면적에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 토석채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사업인 석산개발일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환경영향평가위원의 현장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위원의 현장조사 시에 입회하여 사업부지 산림의 자연생태 가치와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호소했었다. 개발사업부지는 참나무류 군락지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이 서식하고 있고 사업장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마을이 둘로 쪼개지게 되며,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금강유역환경청은 내문리 석산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주시에 통보했고 공주시는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내문리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동의’와 ‘불허’ 결정을 내린 금강청과 공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불허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진입도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주 정안면 내문리에 석산개발사업 재신청 여부를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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