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한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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