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추석 명절 코로나19 대응 추모누리 이용 제한  

남해군, 추석 명절 코로나19 대응 추모누리 이용 제한  

기사승인 2020-09-15 11:36:57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 장사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남해추모누리 방문객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남해추모누리 이용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자, 유증상자, 의심자 등의 방문객들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실내 봉안당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시행으로 봉안당 방문을 시간별로 제한한다. 특히 분향실과 식당(휴게실)도 폐쇄하고 제사상 차림은 금지된다. 

추모누리 영화원(화장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장 방문인원을 유족당 25명 이내로 제한하고 관외자의 경우 별도로 13시 이후 화장을 하도록 해 시설방문객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남해군 공설화장장은 추석명절 당일(10월 1일)에는 휴무하고, 봉안당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유골 안치단은 별도로 개방하지 않아, 사진, 꽃, 소장품 등의 반입이 금지되는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성묘객들은 가능하면 추석 당일(10월 1일) 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추석 명절 전·후로 분산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남해추모누리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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