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김해시 회계업무에서 종이 고지서가 사라진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일반회계 반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금고인 NH농협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난 4월 도내 최초로 현금성 보증금 등 회계 관련 수납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한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구축에 이어 이번 일반회계 반납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으로 시 회계업무에서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일반회계 반납은 당해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잘못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나 정산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시의 가상계좌 반납시스템은 납부자에게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종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 직접 납부해 오던 불편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봉재 김해시 회계과장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납부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우리 시의 청렴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도 992건, 31억2500만원, 2019년도 1535건, 58억4400만원의 일반회계 반납금을 수납 처리했다.
◆김해시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운영시간 15시간으로 확대
경남 김해시가 경전철 환승객 편의와 시청사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월 중순부터 시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청역 복합주차장과 행복민원청사 앞, 본청 3개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이 기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으로 3시간 더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에 입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1시간을 추가 면제하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시의 귀책사유 또는 민원처리 지연 사유로 1시간을 초과한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5월 경전철 시청역 복합주차장 준공에 이어 같은 해 8월 행복민원청사 앞 주차장 환경을 개선해 본청과 행복민원청사 앞 주차장 전체, 경전철 시청역 복합주차장 1층 주차장을 민원인과 경전철 환승객 전용으로 제공했다. 시청사 3개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면수는 876면이다.
◆김해시, 내년 지적재조사사업량 확대 추진
경남 김해시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올해의 1.5배 가량 늘려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대상지는 진영읍 서구2마을과 용전마을, 진례면 하평마을과 하촌마을, 한림면 가산마을과 장원마을, 관동동 신안마을 등 7개 지구, 1314필지다.
이는 올해 841필지(6개 지구) 보다 156% 많은 수치로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려 잡았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를 보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사업지구를 고시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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