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에서 미해결된 추석 전 임금체불액이 472억원, 7055명(8월말 기준)에 달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활용해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추석 전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도내 공인노무사 23명을 권역별(창원, 진주, 김해, 양산, 통영)로 위촉해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 3월에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현재까지 이뤄진 노동상담 214건 중에는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113건(53%)으로 가장 많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에 도민노무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민노무사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현장으로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노무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정순건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민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경남도 노동정책과로 전화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담당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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