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다년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김희순 하동성가족상담소장이 강의를 맡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3과목을 진행해 장소와 무관하게 생생한 강의를 수강하고 채팅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계종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요즘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가 침체되는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집합이 어려운 사업 등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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