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며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3.5톤 이상 대형 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 이상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청 환경관리과와 차량 사용본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12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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