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당해연도 산청군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을 비롯한 약초가공업체, 도·소매상 등에 판매한 산청군 거주 농가 및 법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전략약초 4개 품목(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과 주재배약초 2개 품목(작약, 감초)이다.
지원요건은 약초별 재배면적 500㎡이상, 농가별 지원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0월 중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는 판매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징구 및 확인 후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10%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오는 2021년 4월까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이 침체된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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