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선언에는 창원YMCA, 마산YMCA, 창원YWCA, 마산YWCA, 진해YWCA,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창원지회, (사)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등 관내 7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창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활동,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운동을 펼쳐가며 이를 위해 상호 노력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역의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와 이용확산을 위한 활동 펼칠 것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건강한 소비활동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활동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 ▲창원시의 경제활성화와 착한소비운동의 확산,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공동선언식 후 기존 창원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유와 현시점에서 필요한 소비자권익보호 사업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와 소비자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해 연 1~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창원시의 소상공인, 기업, 소비자 전체의 권익이 신장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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