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경상남도,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식당, 카페도 긴급 특례보증 연 2%로 1000만원 대출

기사승인 2020-12-10 18:44:3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앞으로 식당과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11일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경남은 도내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3년간 2.0%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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