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손태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군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시책,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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