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현금 구매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농·축협, 경남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4개 판매대행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관내 700여곳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삼종 권한대행은 "이번 연말맞이 특별할인 행사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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