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담소는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 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하게 된다.
상담소는 3년 이상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한 상담소 또는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연 2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운영기관 모집은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남도가 현장실사와 추천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상담소를 운영할 조직은 8명 내외이며(긴급피난처 제외 시 5~6명), 이주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2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전국의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경남은 13만여 명(남자 8만여 명, 여자 5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김해·창원에 1만 명 이상, 거제·양산·진주에 5000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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