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우선 관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남 도내 최고 수준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융자 한도액을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업체당 최고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을 지난해(20억원)보다 30%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일반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보전율은 3∼3.5%이며, 보전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이다.
특히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0.5% 추가 보전 혜택을 준다.
융자한도는 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2억∼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인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체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밀양시는 또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4억7690만원)보다 28.3%(1억3500만원) 증가한 6억1190만원으로 책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등 4개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1개를 포함해 총 15개로 늘게 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기업 퍼스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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