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지급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별도로 매월 2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한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1월 이후 신청자들도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 중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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