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와 경남연구원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대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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