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인 24일이 일요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