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곤충사육농가 역량 강화...상품개발 추진

[산청소식] 산청군, 곤충사육농가 역량 강화...상품개발 추진

기사승인 2021-03-31 15:20:23
[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이사장 윤철호)'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곤충사육농가의 생산·유통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5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곤충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차황면 소재 산청곤충자원화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국립농업과학원 등 관련분야 강사진을 초빙, 국내외 곤충산업현황과 사육,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산청지리산산업공충협동조합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갈색거저리를 원료로 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청군과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공모'에서 '곤충 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조합은 곤충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가조직화, 교육상담,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철호 이사장은 "곤충은 식량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 조합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육기술 보급과 마케팅, 상품홍보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4~5월 두달 간 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또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등 8가지의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청농지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직불금 감액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완료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1~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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