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방역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방역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승인 2021-04-10 13:40:17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적용된다.

조규일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진주시는 자체 방역회의 및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최근 1주일간 우리 시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3명으로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지만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특히 오는 12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도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한 주간 전국 확진자 수는 600~700명대로 오르내리고 있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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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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