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진단검사 거부 시 형사고발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진단검사 거부 시 형사고발 

기사승인 2021-04-19 16:09:4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19일 15시부터 오는 26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12명에 달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장은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6개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전 시민 무료 선제검사를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당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2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전화나 문자 등 진주시의 검사 안내 및 독려를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 이력을 진술해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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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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