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3월 사우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미실시 사례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명령의 핵심사항은 병·의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안내받은 대로 해열·진통제 구매자가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명령의 효력은 구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진주시의 전화안내 확인이 개시 시점이 아니므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고 행정명령 내용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안내 받은 구매자에게 부차적으로 한 차례 더 진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운용해 검사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미 확진된 구매자가 뒤늦게 시에서 안내전화가 온 것에 대해 만약 구매 당일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강력한 검사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약속을 취소해 당일 만난 지인들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해열·진통제 구매 즉시 보건소로 그 구매사항이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는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며, 병·의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라는 안내 및 안내문 전달로써 행정명령의 효력은 발생하며 구매자는 그 명령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또한 "안내 확인 전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시에서 전화를 드려야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라며 "따라서 발열·두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인을 만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먼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안내 확인 전화가 늦어서 구매 당일 오후 지인을 만나 감염시키게 되었다는 일부 언급에 대해 "선 검사 후 안심,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진단 검사부터"라는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한 행정명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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