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산청군, 제1회 추경 5207억원 편성·의회 제출

[서부경남] 산청군, 제1회 추경 5207억원 편성·의회 제출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 사업 340억원 집중투자

기사승인 2021-04-30 17:04:02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5억원(3.88%)이 늘어난 520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예산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분 195억원과 예비비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140억원 등 약 340억원 규모의 예산을 경기 부양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52억원과 자체사업 18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척지마을 및 구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7억원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사업 11억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35억원 등 신규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또 교부세 11억원 및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해 소둔철~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남사예담촌 전선지중화사업, 유림회관 건립사업, 동의보감촌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농업부분에는 농업소득 증대사업등 지방보조금 32억원,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등 11억원, 택지개발 등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상·하수도 확충 사업에 13억원 등을 편성했다.

산청군은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재원 교부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 부진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했다"며 "특히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리는 산청군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함양군,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민선7기 3년차 서춘수 함양군수가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68.03%의 완료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함양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 해당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서춘수 군수가 약속했던 공약은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 11개 사업 △성장농업 12개 사업 △맞춤복지 16개 사업 △균형발전 8개 사업 △소득관광 14개 사업으로 총 61개 사업이다.

이중 민선7기가 출범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61건의 공약사업 중 41.5건이 완료돼 68.03%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10% 미만의 사업진행을 보이는 공약사업은 6건으로 나타났다.

4월말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은 △함양 주농산물 경매장 설치 사업 △함양 농특산물 유통센터 설치 운영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함양시장 주차장 증설 △용추·화림동계곡 시설 전면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 △경노모당 점심도우미 지원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 △수의계약 상한제 △보육시설공기청정기 설치 등 모두 41.5건이다. 

또한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사업을 포함한 5개공약이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총 46.5건 완료에 완료율 76%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약사업 완료건수와 비율을 볼 때, 민선7기 함양군 공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진행이 10% 미만인 사업은 6건으로 상급기관 승인, 외부기관과의 협조, 민간투자자 확보, 국도비 확보, 부지 선정 및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격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상급 및 외부기관 설득,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 확보, 공모사업 발굴등을 통한 예산확보 다각화, 행정절차 이행철저, 부지 및 보상협의를 위한 관계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서춘수 군수는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함양군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사업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임기 내에 군민과의 약속들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천시,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7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주말신청 불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및 타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1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 1회 지급)을 지급하게 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구비서류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중수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천시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복지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팀(3개반 12명)을 구성하고 읍·면·동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신속한 민응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과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연계해 42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금번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빠짐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주시,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기존 건축물 규제 푼다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지난 23일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대지 안의 공지 시행일(2006. 5. 9.)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조항이 신설됐고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20제곱미터 이하) 신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공개모집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5월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돼  건축물 관리법으로 별도 제정(2020.5.1.)됨에 따라 시는 상위법과 같이 건축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4.23.~5.13.) 내에 진주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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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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