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9일까지 관내 255개 업소 대상

사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9일까지 관내 255개 업소 대상

기사승인 2021-05-03 14:48:58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천시가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3일 0시부터 오는 9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천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두 30명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일 0시 기준 사천시 전체 누적 확진자는 283명. 자가격리자 603명, 입원환자 122명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관내 총 255개 업소가 집합금지 되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무도장 포함) 210개소, 홀덤펍 1개소, 노래연습장 44개소 등이다.


유흥·단란업 협회와 소개업소 협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율적으로 전면 휴업을 실시한 상태이지만, 확진자 수, 확산 속도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9일까지 1주간 연장과 함께 관내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 접객원, 방문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접객원·이용자 등은 5월 7일 금요일 18시까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4월 27일 이후 검사를 받은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접객원·이용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다녀간 도원탕(동금동), 용강탕(벌용동), 할매샌드위치(선구동), 사천호박라이브(동금동), 비단길(선구동) 이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것을 요청했다.

도원탕(동금동)은 4월 24일~4월 26일 12시~14시, 4월 28일~4월 29일 12시~14시, 4월 25일 13시 40분~15시50분, 4월 28일 11시 40분~13시 50분 여탕 이용자다.

용강탕(벌용동)은 4월 25일 10시~11시 20분, 4월 28일~4월 29일 05시20분~ 06시30분 남탕 이용자다.

할매샌드위치는 4월 27일, 28일 18시~24시, 사천호박라이브(동금동)는 4월 19일~4월 24일, 비단길(선구동) 4월 19일~4월 28일 이용자다. 

특히, 시는 5월 9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함께 공무원의 사적모임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총력대응 주간으로 설정해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산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감염의 확산세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유흥업소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자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어떠한 노력보다 개개인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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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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