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이자 차액 보전율을 일반자금 1.5%에서 2%로(우대자금은 3%)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으로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4년이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된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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